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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환급금 12월 31일끼자 정리
기사입력  2013/01/03 [00:00] 최종편집   
인터넷으로 조회 및 환부 신청 가능

관악구는 지난 11월 15일(목)부터 오는 12월 31일(월)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돌려받을 세금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준다.

2012년 9월말 현재 미환부 현황은 14,621건 1억 8천4백만원으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려도 소액이거나 무관심 등으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환급금 신청자는 지방세 납입 후 9월 30일 이전 발생한 환급대상자로서,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880-3347~8)
재창간 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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