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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3/01/03 [00:00] 최종편집   

관악구 TF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개선방안’ 마련
세대수 비례 도서관 면적 확대, 상근직원 운영, 장서 증대 등 가이드라인 제시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열람석도 넓고, 장서도 많고, 컴퓨터도 설치되고, 매일 운영된다면 아이들과 함께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관악구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을 강화시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개선에 나섰다.

구는 도시계획과 내에 ‘관악 지식문화마을’ TF팀을 구성해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설치·운영 기준을 강화시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관내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현황

현행 주택법에 의하면 지난 2003년 4월 22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1994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003년 4월 22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때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내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35개소이고, 주택법상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대상 아파트는 10개소로 파악되었다. 대상 아파트 가운데 6개 아파트는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4개 아파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도서관과 관계자는 “현재 대상아파트 6개와 대상이 아닌 아파트 1개 등 7개 아파트에 9개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임에도 아직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는 두산아파트, 두산임대아파트, 삼성주공2단지임대아파트, 벽산블루밍임대아파트 등 4개소이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아파트 단지 내 9개 작은도서관 중 삼상산주공아파트와 관악산휴먼시아임대아파트가 구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가 운영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며 “서울시로부터 시설면적, 운영시간, 장서수 등이 종합 평가돼 현재 운영되는 등록된 6군데 작은도서관이 전부 지원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관악구는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동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도서관 면적이나 장서수 등 시설기준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에 상근하는 직원이 없어 운영시간이 일정치 못해 입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아파트 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존 법령과 달리 상근직원 배치를 신설하고, 세대수에 따른 시설설치 기준을 차별화시키고, 설치·운영기준을 강화시켰다. 예를 들어 1,000세대 이하일 경우 상근직원 1명 배치, 1,000세대 이상이면 상근직원 1명 이상 등으로 분리하였고, 세대수가 많을수록 도서관 규모를 확대하고, 열람좌석수를 늘렸으며, 장서수를 증가시키고, PC설치 등을 규정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관악구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비 비목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악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시행 인가시 가이드라인을 권장조건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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