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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로 말소하는 체납차량 폐차대금 압류
기사입력  2012/06/11 [00:00] 최종편집   
관악구, 폐차장과 공조해 지방세 체납차량 폐차대금 즉시 압류?추심

관악구가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차령초과로 말소하는 체납차량의 폐차대금을 압류?추심한다고 밝혔다.

구는 체납자가 밀린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폐차대금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난 5월 15일부터 차령이 초과한 승용차(9년 이상), 경소형 승합차·화물차(8년 이상), 중대형 승합차(10년 이상), 중대형 화물차(12년 이상)를 폐차말소 할 때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 되어있는 경우 폐차대금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산하 폐차장과 공조해 자동차등록 원부상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 요청이 폐차장에 접수되면 폐차장에서 이를 관악구에 통보하고 관악구는 지방세 체납을 확인해 차량소유주가 받게 될 폐차대금을 즉시 압류?추심하게 된다.

또한 폐차대금을 밀린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말소하는 차량이 확인되는 폐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를 인도 명령해 강제 견인 후 오토마트에 공매 진행할 계획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폐차대금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의 폐차대금을 납세자가 챙겨가는 모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순 기자
재창간 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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