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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순환로변 고층빌딩 최고 100m 건립 가능
기사입력  2009/04/03 [00:00] 최종편집   

최병진 과장 등 건축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역발전 토대 마련

관악구청 건축과(과장 최병진)가 좋은 아이디어를 활용해 1천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남부순환로 일대인 시흥IC에서 사당사거리까지 7.5km 구간 내 건물높이를 최고 100m까지 상향 재조종하여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높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서초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등 6개 대로를 1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왔다.

그러나 관악구 남부순환로변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폭에 의한 사선제한 60m보다 낮게 지정되고, 허용높이가 부여되지 않은 채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동일하게 지정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건축과 최병진 과장은 “남부순환로변의 높이결정 기준원칙이 불합리하여 상대적으로 높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서초구, 강남구 관계부서 과장들과 협의하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개선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 결과 금년 1월부터 건축허가 시 대폭 완화된 가로구역별 높이가 적용됨에 따라, 난곡사거리,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사당역 부근은 당초 건물 최고높이 60m-70m에서 100m 높이까지 상향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봉천역과 낙성대역 부근 최고높이는 당초 50m에서 70m-80m까지로 상향된다.

최 과장은 “땅 가진 사람들은 건물을 높게 짓고 싶어한다”며 “가로구역 최고높이를 상향 조정하고, 기준높이보다 높게 최고높이를 산정함으로써 땅 소유주들의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관내에 대규모 빌딩 건립으로 기업유치가 쉬어져 그에 따른 세수확충과 도시미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번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 재조정은 주요 역세권에 100m 고층빌딩이 건립될 수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발전되지 않았던 난곡사거리 일대가 최고 100m까지 고층빌딩을 건립할 수 있게 돼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역세권 사이에 있는 최고높이 30m-35m에 불과했던 비역세권 지역도 최고높이 70m까지 상향 조정돼 시흥IC에서 사당사거리까지 7.5km 남부순환로변 일대가 고층빌딩 숲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 재조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하고 있어서 지난 2007년 결정고시 당시 건물높이를 최고 70m까지 건립할 수 있어서 주목을 끌었던 신림역 일대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봉천역 일대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높이 80m-100m를 적용받지 못해 관련부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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