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피해소송 입증부담 완화 발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실질적인 사법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및 손해액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고의 승소율도 일반민사소송의 절반 수준인 30%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침해형태를 부인하는 침해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증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소송에서 영업비밀 분쟁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취득·열람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했다.
한편, 법인의 조직적인 인력유출·영업비밀 유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법인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3배로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됐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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