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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의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제정법 발의
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기사입력  2022/02/23 [17:59] 최종편집   

 

▲ 정태호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제정법 발의

신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정태호 국회의원이 국민건강 증진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종합지원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인구의 증가 등 고질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1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01,419억 달러(170조원)에서 20274,269억 달러(514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제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포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펠스케어산업 진흥의 주무부처로서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우대, 조세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전문인력양성기관, 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지정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관련 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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