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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용·관리노동자 근무시설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및 관리노동자 근무시설 냉난방기 등 지원
기사입력  2022/02/23 [16:49] 최종편집   

 

▲ 공사전후

 

공동주택 관리비용·관리노동자 근무시설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및 관리노동자 근무시설 냉난방기 등 지원

 

관악구가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1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세대수별 지원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 단지별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5백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 내 가로등 및 경로당·실외 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 도로 보수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과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옥상대피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관리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근무시설(휴게시설 포함) ·난방기 설치와 시설보수 및 냉난방기 전기료 지원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관리노동자 시설의 냉·난방기 설치 및 시설보수 비용(단지 당 최대 320만원) 및 냉난방기 전기료(개소 당 최대 15천원)를 지원해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를 확인 후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주체가 오는 315일까지 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및 관리노동자 근무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을 검토 후 4월말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879-6335)

 

한편 구는 지난해 관내 28개 단지에 36천여만 원을 지원해 공용시설물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균열보수 및 재도장, CCTV 교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36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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