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의정비 5,172만원 대비 1,510만원 삭감돼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원장 반순조)는 지난 11월 24일(월) 제3차 회의에서 내년도 구의원 의정비를 2008년도 의정비 5,172만원과 비교해 1,510만원이 삭감된 3,662만원을 최종 결정했다.
구의원 의정비 삭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4일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예측되었으며, 그 삭감 규모가 이번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관악구의회는 금년도 의정비 5,172만원에서 1,635만원이 삭감된 3,537만원으로 조정되어야 하나,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액은 증감이 가능하다.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수) 2차 회의를 통해 ▲기준액 동결 ▲기준액 10% 인상 안건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끝에 표결처리하여 기준액에서 10% 인상된 3,759만원으로 잠정 결정하고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추후 반영하기로 합의되었다.
당시 위원들은 “작년에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주민의견을 반영해 기준액보다 낮게 잡거나 동결시켜야 한다”며 기준액 동결을 주장하고, “작년에 비해 의정비가 많이 삭감된 만큼 의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의정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기준액에서 10% 인상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의견, 의정비 낮게 책정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더피플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지난 11월 15일(토), 16일(일) 양일간 관내 19세 이상 지역주민 1,018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여론은 예상보다 더 구의원 의정비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은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회활동실적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44.4%가 답변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금액 3,759만원이 많은 편이라고 76.2%가 답변하고, 의정비 적정 범위에 대해 기준액 3,537만원과 동결이 29.4%이고, 기준액 보다 감액에 56.3%가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의정비가 확정된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노원구는 3,776만원(기준액 3,557), 금천구는 4,032만원(기준액 3547만원), 종로구는 4,142만원(기준액 3,711만원)으로 기준액과 비교해 10% 이상 인상하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3차 회의에서 장시간 논란 끝에 주민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해 잠정 결정액 3,759만원보다 인하된 3,662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