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통해 보조금 증액 편성 모색
관악구청은 지난 11월 24일(월) 개회한 제1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과 병행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금년 18억원 구비 편성에서 12억원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구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현행 조례안이 “자치구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교육경비보조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009년도 자치구세가 545억원, 세외수입이 502억원이라고 볼 때 현행 조례안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약 26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지만 상정된 개정조례안에서는 보조금을 최대 약 5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악구 교육지원과(과장 유정상)는 현행조례안이 아닌 개정조례안에 따라 2009년 교육경비보조금을 30억원으로 편성함으로써 이번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개정과 예산안 심의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과 관계공무원은 “금년 교육경비보조금은 구비 18억원과 함께 시비 3억원이 교부돼 총 21억원이 지원되기도 했으나 내년 교육경비보조금은 오는 12월에 가봐야 서울시로부터 특별보조금 교부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교육경비보조금 증액과 관련 담당공무원은 “내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증액하였다”며 “아직까지는 증액된 보조금과 관련 지원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밝혀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요구
한나라당 출신 김순미 의원(서원동, 신원동, 서림동)은 지난 2006년 7월 제5대 의회에 진출하자마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심사가 보류된 가운데 관악구청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내용은 거의 똑같다” 다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은 제외하고 1/3 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것과 “결산보고” 조항이 있다며 병합심의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장기비전계획을 세워 학력신장을 위한 특화사업에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출신 서윤기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은 지난 16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적당히 배분하던 교육경비지원금을 초, 중, 고 학교급별로 구청의 시책을 세워 집중 지원하는 형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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