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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원룸형 고시원’ 해결 전망
기사입력  2008/11/10 [00:00] 최종편집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 주민의견 수렴제, 무단 용도변경 차단 기대돼

관악구의회 제162회 임시회에서는 권오식, 이규동, 이행자 등 3명 의원들이 일제히 관악구의 뜨거운 감자 ‘원룸형 고시원’을 구정 질문한 가운데 무단 용도변경을 최소화시킬 대안이 구청 답변으로 나와 주목을 끌었다.

구청 건축과(과장 최병진)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qaz과 ‘주민의견 수렴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허가건수 감소는 물론 무단 용도변경을 어느 정도 차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근린생활시설이 사용승인 후 원룸형 고시원으로 무단 용도변경 되지 못하도록 건축심의 단계에서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창문을 사무실 용도로 크게 하고, 내부기둥을 없애는 등 사전에 건축계획을 수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중 건축디자인 소위원회 심의기준에는 ▲개별실 설치에 대비한 취사 및 난방시설 설비배관 매설 불허 ▲복도 및 개별실을 설치하기 위한 내부기둥, 내부내력벽, 칸막이 등을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 ▲사용승인 후 주거용으로 구획하기 위한 창문설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무단 용도변경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금년 하반기에 허가받은 건축물이 준공되는 내년 상반기에 그 효과가 증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제’는 건축물 출입구에 건축규모, 의견제출 방법, 기간을 표시한 안내문을 부착한 후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1, 2차에 걸쳐 건축주와 인접주민 의견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건축과 관계공무원은 “주민의견 수렴제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인접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 허가일 경우 원룸설치 여부도 사전에 따질 수 있을 것이고, 준공 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규동(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의원은 “이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인접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원룸형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구청 측이 무단용도변경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각 실 출입문과 상하수도관 설치 제한을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 보완하고, 건축허가 안내문이 인접주민들에게 우편발송도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제를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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