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조례안 제정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더불엄민주당 비례대표)가 대표 발의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순미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일자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취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례안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일자리정책 종합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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