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고시일 12월 31일로 변경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주무열 의원은 제안이유로 “생활임금 고시일을 생활임금 산출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서울시로부터 제공되는 시기로 조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구청장 대신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회 내 공무원이 부구청장 포함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며, 생활임금 고시일이 9월 15일까지 고시에서 12월 31일까지 고시로 변경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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