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매결연대상 숫자 제한 삭제
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서홍석 의원은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자원의 개발,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등 특성화하고 전문화된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매결연대상의 숫자적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외 교류의 다변화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 원안 가결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의 수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 가능한 대상이 확대되었고, 도시 방문에 따른 체재비의 부담은 양도시의 협의에 따르도록 규정했으며, 자매결연 관계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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