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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매결연대상 숫자 제한 삭제
기사입력  2019/04/15 [09:15] 최종편집   

 

▲서홍석 의원


  국내외 자매결연대상 숫자 제한 삭제

 

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서홍석 의원은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자원의 개발,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등 특성화하고 전문화된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매결연대상의 숫자적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외 교류의 다변화와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 원안 가결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의 수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 가능한 대상이 확대되었고, 도시 방문에 따른 체재비의 부담은 양도시의 협의에 따르도록 규정했으며, 자매결연 관계서류는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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