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표창 근거 마련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다.
주순자 의원은 제안이유로 “장애인 체육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체육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시하는 등 등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에 추가했고, 장애인 체육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체육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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