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중증장애인 범위에 3급 추가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이경환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 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지원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의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3급을 추가하여 1급에서 3급까지로 변경하였다. 현재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2018년도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총16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복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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