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취약계층 경보기 설치 지원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주순자 의원은 제안이유로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화재안전복지 수혜 확대 및 화재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을 묻는 질의에 관련부서장은 취약계층에 경보기를 설치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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