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증인 참고인 지급비용 개정
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의 없이 원안 가결되었다.
오준섭 의원은 제안이유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으로준용하였던「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악구의회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이 개정된 조례안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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