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근거 마련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원안대로 제정되었다.
이종윤 의원은 제안이유로 “우리구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및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중간지원 조직의 안정성 확보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례안 내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의 수립,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근거 마련 등을 마련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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