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관악구의회 17건 안건 처리 후 폐회
구정질문 6명 참여, 의원발의 조례안 9건, 5분 자유발언 3명,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 발표
제25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4월 4일(목) 1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9일 동안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본회의장 구정질문 등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지난 3월 27일(수) 개회식에서 왕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연말에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면밀히 준비되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에 이성심, 임춘수, 김순미, 이기중, 서홍석, 이경환 등 6명 의원이 참여했으며, 조례안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주순자, 오준섭, 김옥자, 김순미, 주무열, 서홍석, 이경환, 이종윤 등 8명 의원들이 9건을 대표 발의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오준섭, 이기중, 주무열 의원이 참여했으며, 이기중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구정질문과 중복되었다. 또한 서홍석 위원장이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여 채택되었다.
각 상임위별로 처리한 17건의 안건 중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조익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됨에 따라 직원 정원 총수가 1,475명에서 1,457명으로 개정되어 행정직 2명, 세무직 5명, 건축직 2명, 토목직 3명 등 일반직 공무원 12명이 증원되었다.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 심의를 거쳐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관악구 청사시설물 중 대강당 기본사용료가 기존 300,000원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150,000원으로 인하하는 것보다 더 인하된 12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됨에 따라 봉천 제12-2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신림동 1564-60 외 10개 필지의 법정동이 신림동에서 봉천동으로 변경되고, 행정구역 경계가 서림동에서 청룡동으로 조정되었다.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관광자) 심의를 거쳐 수정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철거·폐쇄클럽의 사용료 할인기간을 시행일부터 13년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려던 것이 시행일부터 19년을 계산하여 할인기간을 6년 추가 연장하고 할인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50%~30%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이 기본재산 1000만원, 운영비 35억 1100만 원 등 총 35억 21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윤)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됨에 따라 청년관련 사업, 공간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조직은 총괄매니저 1명, 프로그램 운영 매니저 1명, 시설 운영 매니저 1명 등 3명으로 구성되며 위탁체는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