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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조금 6억원 규모…심의위원회 구성 중요
기사입력  2004/02/18 [15:39] 최종편집   
최근 관내 시민단체와 구의원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규모가 6억원으로 밝혀져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례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구청 사회진흥과 담당자는 "고양시나 과천시 조례에는 못 미치지만 예민한 조례인 만큼 사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앞서가는 조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 일례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범위(제4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제5조 2항)하고, 위원회 보조금 심의결과 역시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제10조 2항)하도록 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구의원 및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제8조 3항)를 규정하여 기존 직능단체장 중심의 구성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를 도입했다. 덧붙여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심의기준을 규정(제9조 2항)하였으며, 특히 ▲사후평가(제13조)를 도입해 위원회가 다음해 심의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14조)를 규정하여 반대급부로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관악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내 여타 자치구보다 앞서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양시나 과천시의 진보적인 조례안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 중 가장 큰 한계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제8조)으로 시민단체는 "위원들이 공모를 통해 선출되고,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니라 위원 중 호선을 통해 정해지며, 공무원과 의원들을 합해 과반수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액보조단체 대상 운영비 지원규정(제4조 2항)은 행자부 지침변경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장 법령지원단체에 대해 운영비 지원을 중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으로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6일(월) 개회 예정인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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