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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바뀐다
관내 11개 관변단체 정액보조금 없어지고 관내 시민사회단체와 통합하여 보조금 지원돼
기사입력  2004/02/18 [15:37] 최종편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2004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 관내 11개 관변단체에게 지원되었던 정액보조금이 없어지고, 관내 시민사회단체에게 지원되었던 임의보조금과 통합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악구청은 『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관악구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12월 예산심의 당시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증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다.



행자부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통합한 것과 관련 구청 사회진흥과 담당자 전동수씨는 "정부가 최고 상한액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변단체와 시민단체간의 지원액수 차이를 없애겠다는 입장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정부가 더 이상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관변단체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의지이기도 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내 시민단체 실무자는 "정부가 관변단체와 시민단체에게 공평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형평성 있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대로 관변단체 중심으로 지원되거나, 특정단체에게 편파적으로 지원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단체장이 선심 쓰듯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공약하는 일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조례제정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정액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시대흐름에 맞지 않은 관변단체는 변신을 도모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동안 일부 관변단체는 관에서 지원하는 정액보조금으로 단체운영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업위주로 전환할 것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관내에는 지금까지 정액보조단체로 문화원, 노인회, 민주평통,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보훈단체(국가유공 4개 단체) 등 총 11개가 있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은 임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 일원으로 통합돼 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액수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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