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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정조례 재개정 위기
구청, 통장 눈치보며 재개정 목적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4/02/16 [12:29] 최종편집   
시행도 하기 전에 재개정 몸살//

구청장 위촉권 원상복귀 시도//

사실상 8년으로 임기연장 시도




관악구의회가 지난 정례회 기간동안 3차례 비밀투표을 거치며 어렵사리 통과시킨 혁신적인 『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구청에 의해 원상복귀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청은 지난 1월 5일 『관악구통·반설치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같은 달 서둘러 동 조례안에 대한 재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구의회가 지난 12월 17일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혁신적으로 개정하자 통장들 눈치보기에 급급한 구청이 사실상 과거 조례안으로 원상복귀하기 위해 입법예고 한 것이다.



지난 정례회 때 의원발의로 개정돼 공포된 『관악구통·반설치조례』는 기존 조례가 임기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했으며, 또한 기존 조례가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것과 달리 ▲동장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동장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었다.



그러나 구청측이 구의회 개정조례에 반발하여 입법예고한 재개정 내용에 따르면 통장의 임기제한을 완화하여 ▲2회 연임 임기 중 연임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 1회에 한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기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사실상 통장임기를 최대 8년까지 연장시켰고, 통장 위촉권자를 과거 조례대로 원상복귀 시켜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조례에서 신설되었던 제14조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금품징수 금지조항이 삭제되었다. 재개정 내용은 통장협의회 의견서 내용과 구두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구청 주민자치과 담당자는 "지금 당장 의회에 제출하여 재개정 할 의도가 아니고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먼저 입법예고 한 것이다"며 "지난 12월 개정 당시 통장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서가 제출돼 구청측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그 일환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청 담당자는 "입법예고된 개정내용은 과거 통장 임기가 제한 없이 무한대로 했으나 길긴 하더라도 8년이라는 임기제한을 둔 것이고, 단지 위촉권 관계만 동일할 뿐이다"며 "통장 임기제한을 두고 있는 구청은 몇 개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통.반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한 김금희 의원(봉천11동)은 "구청측이 의원발의한 조례를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재개정 하겠다고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입법권이 있는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며,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거망동이라 생각된다"고 비난하고 "마치 구청장의 선거조직처럼 오해를 받고있는 통장들로 인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대다수의 통장들이 욕을 먹고 있는데도 관악구의 집행공무원들은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는커녕 할아버지통장들을 더 부추겨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정조례안을 적극 찬성했던 정강희 의원(봉천3동) 역시 "당초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힘을 축소 분산시키고 동장들에게 힘을 주자는 취지와 통장임기를 대폭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논의하여 원안이었던 2년 임기 1회 연임으로 더 축소시켜야 한다"며 구청측의 재개정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관내 시민단체 소속 관악자치센터 실무자는 "통장임기를 구청장이 허락하면 예외적으로 1회 더 할 수 있고, 통장 위촉권을 구청장에게 다시 주겠다는 것은 지방자치 분권화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통장을 구청장 하부조직으로 틀을 짜겠다는 발상이다" 또한 "통장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은 간접적으로 묵인하겠다는 말 다름 아니다"며 신랄하게 비난했다.



한편, 관악구가 전 사회적으로 불고있는 변화와 개혁의 바램을 무시하고 과거 구시대 제도로 회귀할 경우 당장은 구세력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통과 상처 없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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