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갑) 지역구 민주당 이훈평 의원이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 구속수감 중인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낙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으나 옥중 출마 결심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 측근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으로는 무죄가 확실시된다”며 “늦어도 3월 중순경 출소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악(갑) 지역구는 현역인 이훈평 의원과 한거희 전 지구당 사무국장, 그밖에 2명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의원 측근은 경선 가능성에 대해 “중앙당에서 현재 이 의원을 단수 공천후보로 지명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현재 구속되어있는 상태로 경선은 없을 것이다”며 또한“중앙당에서 심사 후 경선후보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경선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사고 지구당으로 처리되어 중앙당에서 거물급 인사를 하향 공천할 수 있다” 라는 풍문에 대해서는 “이훈평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거나 중앙당에서 옥중 출마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헛소문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다른 한편, 이 의원 측근은 시민단체인 '총선시민연대'로부터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근거로 낙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낙천대상 사유 및 이훈평 의원 소명
저는 16대 국회 기간동안 200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2003년도 시민일보 선정 '의정대상' 수상, 출석률 98.5%와 법안 대표 발의 11건 등(참여연대의 자료)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낙천 대상자 선정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의정활동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이벤트성 선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낙천대상 사유) 현대건설에 요청하여 후배가 사장으로 있는 건설회사가 115억원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받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게 수주에 따른 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다"고 시인
▷(이 의원 소명) 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검찰 수사(2003년 9월 15일)에 응하였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2003년 12월 9일)을 통해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수사에 적극 응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구속한 것은 검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천대상 사유) 2001년 12월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재벌계열 금융기관 보유 계열사 주식의결권 행사허용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조항과 적용예외조항을 대폭 확대해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공정거래법안에 찬성
▷(이 의원 소명) 당시 11명의 출석의원 중 9명이 찬성하였으나, 그 중 본 의원과 김만제 의원, 박주선 의원을 제외하고는 낙천대상이 아닙니다. (박주선 의원의 경우 낙천대상이나 상기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낙천 사유를 의원마다 다르게 적용한 것은 본인을 낙천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총선시민연대의 판단기준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천대상 사유) 2003년 4월 9일 음주단속(혈중 알코올 농도 0.086%)에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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