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은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는가?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5월 21일, 청와대에서 5.18행사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 (집단행동 등)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다.
권력의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자신을 지지해준 진보진영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 해서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고뇌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을 오래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요즈음 국회를 보면,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변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막강한 국회를 감시하고 탄핵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면, 연임에 제한이 없는 국회의원의 권력은 더욱 엄격한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못해 먹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권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건전한 사고와 봉사정신을 가진 선량(選良)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국회의원’ 선출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권력자 그룹에게 있다. 지난 번 총선에서 전 ‘새누리당’이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공천권을 쥔 정당의 권력자 눈에 벗어나면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이라는 평가도 아무 쓸모가 없다.
확실하게 국민의 손에 의해 공천권이 행사되게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지 않는 한,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특권층들의 권력 욕구를 제지할 길이 없다. 대통령 탄핵이 가능했던 것처럼, 무능하고 저질스런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재창간 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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