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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 3일 동안 진행돼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 3일 동안 진행돼
기사입력  2014/02/24 [16:37] 최종편집   

▲ 개표장면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 3일 동안 진행돼
‘통합선거인명부’ 도입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3일간 연장된 선거일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선거로 투표율 급상승 기대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3일(목) 공포된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투표제’가 주목되고 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 투표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사전 신고가 요구되었던 부재자투표는 폐지된다. 선거일인 6월 4일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금), 31일(토) 2일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사전투표일 투표시간이 오후 4시에 마감되었던 지난해보다 2시간 연장돼 6월 4일 선거일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모든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일이 사실상 3일 간으로 늘어나 투표율 상승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일인 6월 4일(수) 임시공휴일은 5일(목)만 휴일을 신청하면 6월 6일(금) 현충일과 주말휴일이 이어지는 5일간의 황금연휴라 예전 같으면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겠지만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오히려 투표율 상승이 기대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합선거인명부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선거인을 모두 합쳐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것으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게 만든 선거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투표일에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미리 부재자 투표신고를 하고 정해진 기일에 맞춰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투표는 하고 싶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 관악구의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고시생 등 20대가 부재자투표 대상자라 부재자 투표율이 선거판도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사전투표제 실시가 가능하게 된 배경도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되었기 때문으로 관악구는 주소지가 지방에 있는 20대들이 많아 투표율이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신설되었다. 그동안 선거에서는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의 경우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를 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한다.
 
한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개선이 요구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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