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히며 향후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란,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유기한 민원)을 단축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고 가점 보유자는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시중 카드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일리지와 같은 개념이다. 물론 법정처리기간을 넘겼을 경우는 감점도 있다. 단, 동사무소 업무는 이번에 제외됐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은 민원서류를 단축된 시간에 받게 되다 보니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며,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라는 뚜렷한 목표가 생겨 경쟁심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로인하여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어 사기진작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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