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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재래시장 주변도로 불법점유, 주민참여로 단속!
오는 8.18일까지 주민설명 거친 후 지속 정비
기사입력  2006/09/08 [12:22] 최종편집   
 

관악구(구청장 김효겸)는 재래시장 주변 도로 위 불법 상품 적치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시장 근처 도로에 무분별한 상품적치로 통행하는 어린아이나 노약자가 다칠 우려가 높고, 화재 등 출동한 긴급차량 진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민여론이 팽배해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통행이 불편하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신림8동 강남시장 외 4개소의 재래시장 주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도로상 가설구조물 설치, 도로상 좌판, 도로상 상품진열과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정비하게 된다.



 



특히 구는 단속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8월 18일까지 지속 개최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자율계도위원회를 시장별로 구성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계도에도 힘쓰기로 했다.



 



만약 여러 차례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8월 18일까지 정비하지 않는 고질적인 노상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강제정비도 병행할 방침.



 



구체적인 단속구간은 ▶봉천11동 원당시장(시장입구~현대아파트) ▶봉천6동 관악프라자(복개사거리~국민은행) ▶봉천8동 영림시장(관악전화국~새마을금고) ▶신림8동 강남시장(펭귄슈퍼~천주당약국) ▶남현동 골목시장(남부순환로~동사무소입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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