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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어학교재, 화장품 기만상술 주의!
소보원 “설문조사 주의, 신용카드 절대 비밀 지켜야”
기사입력  2006/04/05 [02:08] 최종편집   

미성년자에게 어학교재, 화장품세트 등을 강매하는 악덕상술이 빈발하면서 소비자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 입학철을 맞아 들뜨기 쉬운 신입생과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보호원




지난해 5월 박모군(봉천동)은 학교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어학교재를 39만원에 계약 후 취소하려고 했으나 취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이후 계속 대금독촉에 시달리다 2006년 1월 부모 동의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취소를 요구하고 물품을 보냈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됨.

지난해 12월 이모양(남현동)은 길에서 모니터 요원이 설문조사에 응하면 피부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해 봉고차로 따라갔다가 충동적으로 화장품세트를 37만원에 계약함. 이후 부모 몰래 할부금을 2회 지불하다가 부모가 알게 되어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이처럼 미성년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 물품은 어학교재, 자격증교재 등 학습교재류와 화장품세트, 다이어트식품, 건강식품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작년 한 해 동안 3,600건이 넘는 피해상담이 접수되었는데 ▲각종 어학교재 피해가 4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장품세트(20.2%) ▲다이어트식품, 키토산제품, 스쿠알렌 등의 건강식품(18.9%) ▲자격증교재(12.2%)가 뒤를 이었다.

대학 신입생 등 미성년 피해는 주로 노상이나 강의실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하며, 사회적응력이나 소비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원의 기만적 상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판매자의 취소(반품) 거절과 대금독촉에 시달리거나 과다한 위약금, 연체이자 청구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부모에게 계약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속병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함께 부모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이러한 피해는 3월부터 급증해 7월까지 집중적으로 접수되어 상반기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로 노상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설문과 피부테스트 빙자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

길거리 판매의 경우 대부분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해 화장품세트, 다이어트식품, 건강식품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무료 샘플. 모니터 사은품이라며 물품을 떠안긴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판매원들은 설문조사나 무료 샘플을 빙자해 일단 관심을 끈 후 길가나 공터에 주차된 차량으로 유인해 물품구입을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물품구입을 망설이는 미성년자에게 ‘사용 후 효과가 없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며 현혹시켜 물품구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대학 신입생의 경우 강의실 등 학교 안에서 어학교재, 자격증교재를 계약한 후 판매자의 반품거절과 대금독촉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게 된다. 대학생활이 생소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들떠서 충동적으로 교재를 계약했다가 취소(반품)를 요구했으나 판매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자격증 소개나 회원가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순히 회원 신청을 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교재가 우송되고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벤트, 당첨이나 할인행사를 내세운 전화권유판매로 어학잡지 등을 계약했다가 취소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 미성년자 및 부모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피해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계약취소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민법(제5조)에 의하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취소를 요구하면 대금이 일부 지불되었다거나 계약취소 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미성년자가 대금을 일부 지불했더라도 부모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불한 대금의 환급도 요구할 수 있다. 또, 노상․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취소(청약철회) 기간이 14일이지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가 대금을 납부해 주었거나, 계약당시 미성년이었더라도 성년이 되어 1회라도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한편, 물품을 일부 사용한 경우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물품을 일부 사용(소비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부 훼손된 경우도 포함)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박스>
피해를 예방하려면

o 길거리, 학교 등에서 설문조사나 무료 샘플, 테스트, 연수 등으로 유인하는 경우 물품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o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신원조회, 신용조회 등을 빙자해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신용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않는다.

o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므로 곧바로 부모에게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통보한다.

o 계약취소 통보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고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해둔다.

o 구두상으로 체결된 계약내용은 나중에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에는 물품의 내용, 금액,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꼭 보관한다.

o 계약취소를 통보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3460-3000,
www.cpb.or.kr)으로 도움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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