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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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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4/05 [01:26] 최종편집   

집행유예 중 60代 또 초등생 성추행

신림동의 60대 남자가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웃집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A(11)양을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8일 오모(61·무직·관악구 신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50분경 신림동 골목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에게 “집으로 따라오면 돈을 주겠다”며 자기 방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2003년 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8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강제 추행했다가 같은 해 6월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남부순환로 예식장에선 축의금 조심!

관악경찰서는 결혼식장에서 가족사진촬영도중 축의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일 낮 12시45분께 관악구 L예식장에서 신랑 A씨와 신부 B씨가 기념촬영을 하는 동안 축의금 1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도난당했다. 경찰은 예식장으로부터 폐쇄회로TV 화면을 입수, 범인으로 추정되는 50세 전후의 파마머리 여성의 행방을 좇고 있다.

신랑 측은 “당시 폐쇄회로TV에 찍힌 여성과 동일 인물로 보이는 여성이 사진 촬영 중 하객석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친인척들이 많다”고 말했다.




소매치기 오인 엉뚱한 사람 때린 서울대생

“소매치기다”란 고함소리를 듣고 엉뚱한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른 서울대생이 처벌을 받게 됐다. 관악경찰서는 4일 버스기사를 소매치기로 오인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대생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0시5분께 관악구 신림9동 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버스 기사 유모(33)씨를 소매치기로 잘못 알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택시기사와 취객과의 싸움을 말리던 유씨를 향해 취객이 “소매치기다”라고 소리치자 유씨를 소매치기로 착각,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영웅이 될 뻔한 용감한 학생이지만 정상 참작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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