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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보조금 지원공약 남발 제한
급조된 단체 친목단체 영리단체 보조금 신청 불가
기사입력  2004/03/09 [11:23] 최종편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사회단체 정의 엄격히 규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로부터 보조금 지원요청이 증가하고 동시에 지원공약도 남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1일(토)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가결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를 제한하기 위해 사회단체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결과 급조된 사회단체나 친목단체, 영리단체, 정당을 지원하는 단체 등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금) 『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제8조) ▲정액보조단체 대상 운영비 지원규정(제4조 2항) 내용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다.



김금희 의원(봉천11동)은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공무원과 구의원을 합쳐서 과반수를 넘지 말아야 된다"며 시민단체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일근 행정관리국장은 "그 동안 경험으로 보조금 심의활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사항 거의 없다. 우리를 믿어줘라"고 답변하자 위원 구성요건에 대해 더 이상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현주 의원(신림본동)이 "친목회원도 명칭을 만들면 사회단체가 되어버리고 급조된 단체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 하느냐의 문제도 발생돼 사회단체 정의에 대해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며 "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와 내용을 갖추어져야 하는지 규정이 필요하다"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등 근본적인 미비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된 구청측의 『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일부 조문이 수정돼 ▲정의(제2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로서 최근 2년 이상 관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으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으로 변경되고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5조)에서 "이 경우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정당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대신 "조례 및 법령에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수정돼 운영비 지원 대상단체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수정안은 과천시의 선진적인 조례안 내용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수정조례안 역시 단체장 의지에 따라 선심성 보조금 지원공약이 남발할 여지가 남아있지만 단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단체를 급조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엄격히 규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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