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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03년도 교육예산 선심성 집행
관내 유치원 백만씩 지원 교육예산 취지와 달라
기사입력  2003/12/23 [17:46] 최종편집   
교육청 지원예산과 구분될 수 있는 학교사업 지원해야



관악구가 지난 2001년도부터 매년 자체예산 5억원을 편성하여 관내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도에는 유치원 30곳에 대해 백만씩 일괄 지원한 것이 드러나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샀다.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 범위는 △제1항: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제2항: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제3항: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제4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제5항: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제6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 관악구의회 김종길(신림5동) 의원은 정례회 기간 구정질문을 통해 "2003년도 교육예산의 집행내용을 보면, 관내 유치원 30곳에 일률적으로 백만원씩 지원하였다"며 "이것은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원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것이야말로 구청장의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까지 관악구는 제6항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준하는 학교 내·외부도색, 진입로 개선, 운동장 마사토 깔기, 배수로 공사 등에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종길 의원은 "동작교육청의 기존예산으로 항시 해오던 것을 지원하여 교육구청의 예산운영의 부담만 경감해준 것으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열악한 관악구 재정으로 지원하는 교육경비야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곳에 쓰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1항인 학교의 급시시설 설비사업과 제2항인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의의가 있다"며 보다 나은 급식환경에서 급식을 제공받고, 질 높은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여건조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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