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학교소식   교육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교육
학교소식
교육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교육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관악구의회 제114회 임시회 폐회
정화조청소 수수료 조례안 수정가결…4.9% 인상
기사입력  2003/11/26 [16:45]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제114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14일(금) 본회의장에서 안건 처리 후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이 16,840원에서 17,680원으로 4.9%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1,100원에서 1,350원으로 21.1%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바 있으나 이번 제114회 임시회에서는 수정 가결되었다.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 조례안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기본요금 4.9% 인상, 초과요금 23.1% 인상은 일시에 인상폭이 너무 커 주민에게 많은 부담" "현재 16%나 청소 물량이 증가된 시점에서 오수·분뇨 수집, 운반비는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할증 시간도 명시해야 할 것"이 지적되면서 초과요금 1,355원 인상조례안은 1,200원으로 수정되고, 야간할증 시간을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이 16.,840원에서 17,680원으로 원안대로 인상되고, 초과금액은 1,200원으로 감액되어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재개발구역 내 파출소 부지에 대해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작은 정보 공공도서관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봉천3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위탁체의 운영상 문제가 제기되면 보류되었다.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