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114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14일(금) 본회의장에서 안건 처리 후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이 16,840원에서 17,680원으로 4.9%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1,100원에서 1,350원으로 21.1% 인상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바 있으나 이번 제114회 임시회에서는 수정 가결되었다.
정화조청소 수수료 인상 조례안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기본요금 4.9% 인상, 초과요금 23.1% 인상은 일시에 인상폭이 너무 커 주민에게 많은 부담" "현재 16%나 청소 물량이 증가된 시점에서 오수·분뇨 수집, 운반비는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야간할증 시간도 명시해야 할 것"이 지적되면서 초과요금 1,355원 인상조례안은 1,200원으로 수정되고, 야간할증 시간을 19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이 16.,840원에서 17,680원으로 원안대로 인상되고, 초과금액은 1,200원으로 감액되어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봉천제7-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재개발구역 내 파출소 부지에 대해 서울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작은 정보 공공도서관 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봉천3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관악문화관·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은 위탁체의 운영상 문제가 제기되면 보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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