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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6곳 해제 2곳 예정
기사입력  2013/01/21 [00:00] 최종편집   

■지역이슈: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가 해제신청 봇물 예상...실태조사 4곳 진행 중, 4곳 실태조사 발주계획
봉천10-1구역 개정된 도정법 첫 적용...추진주체 매몰비용 70% 시비 지원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둘러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 주민의견을 묻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관악구에서도 정비구역 해제신청과 실태조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청 주택과 윤태선 과장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때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되었으나 최근 전 지역에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을 너나없이 해제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선 과장은 “실태조사는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개별분담금을 산출하여 통지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견을 조사하여 30%가 반대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있다”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신청해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진주체 해산을 신청하여 해산된 경우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한다”고 절차를 소개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현황

관악구는 지난해 8월 ▲신림8-1구역 ▲봉천10-2구역 ▲봉천8-2구역 등 재건축사업과 ▲신림13구역 재개발사업 등 4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지난해 11월 22일에는 봉천1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올해 1월 17일(목)에는 ▲서림1구역 재건축사업 해제신청이 서울시를 통과해 정비구역이 해제되었다.

아울러 실태조사가 끝난 정비예정구역인 ▲신림14구역 재개발사업이 지난 1월 9일(수) 주민의견 개표 결과 사업추진을 41%가 반대하여 예정구역 해제 요건인 30% 이상이라 해제 예정으로 있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57.14%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추진주체 해산 후 주민공람에 이어 1월 18일(금) 구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한 ▲봉천10-1구역이 조만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라매1구역 ▲서원1구역 ▲난곡1구역 ▲난향1구역 등 4개 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2월 중에 주민의견 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있다. 또한 ▲인헌1구역 ▲남현1구역 ▲난곡2구역 ▲조원1구역 등 4개 예정구역 등이 실태조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 11곳도 실태조사를 신청하여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는 등 정비구역 해제신청은 봇물 터지듯 증가될 전망이다.

추진주체 매몰비용 70% 지원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창빈)는 지난 1월 18일(금) 오전 10시 ‘봉천제10-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김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도정법이 지난 8월 개정에 이어 12월 서울시 조례가 공포된 후 봉천10-1구역이 최초로 적용받아 이전과 달리 추진위원회 해산 후 1개월 동안 주민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정애 의원은 또한 “봉천10-1구역은 개정법을 적용받아 추진주체 운영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매몰비용 70%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매몰비용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비로 보존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매몰비용 보존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12월 이후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한 구역만 적용되어 이전에 해제 신청을 완료한 구역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그러나 그동안 정비구역 해제 찬·반 민원의 쟁점이 되어왔던 추진주체의 매몰비용이 70%까지 보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신청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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