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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부모 자생단체 불법찬조금 단속
기사입력  2007/03/26 [00:00] 최종편집   

교육청, 학부모단체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활동 나서

동작교육청(교육장 박영순)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학교를 통해서 구성된 학교 자생단체들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모금활동을 벌이고, 일부 학교에서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로 권고하고 있다.

동작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자생단체에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교사를 위한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위를 말한다”며 오히려 “학교측에서는 학부모 단체에게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등 각종 자생단체가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야 할 명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측을 비롯해 학부모들도 불법찬조금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예방 근절 대책을 관내 학교로 시달하고, 학교자생단체의 구성시기인 지난 3월 초부터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사전 예방 활동을 실시 중에 있으며, 장학지도 시 학교 내 자생단체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작교육청은 또한, 불법찬조금 모금활동이 교육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들을 위한 불법찬조금 상담 및 문의처를 개설, 운영하는 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의처: 810-8432~3)

백승순 기자
2007년 3월 23일자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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