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안(대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된 것으로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등록요건 강화를 위해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현행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대부업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불법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대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해 성착취 추심, 인심매매, 신체 상해, 협박 등을 조건으로 체결된 계약 및 법정 최고 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면 무효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불법 추심 및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대출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고금리 불법 대출로 인해 금융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 불평등과 인구 불평등’ 개최 = 정태호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23일 동료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함께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을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해결 방안으로 지역 거점도시의 지원 확대, 지방의 행정권 강화, 1,0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전 등을 제안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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