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2세~4세 성장양육지원금 30만 원 지급
관악구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한다.
구는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가 지난 4월 제정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총 10억 원을 확보했다.
구는 지난 11월 1일부터 ▲2세 ▲3세 ▲4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성장양육지원금(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된 상품권은 관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문화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먼저 2024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영유아이이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또한, 보호자는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02-879-6132)
김정혜 기자
재창간 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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