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대상 청렴 교육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관악구의회가 지난 9월 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반부패·갑질근절교육 및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이다. 청렴, 반부패, 갑질근절과 성비위를 예방해 구의회의 청렴하고 평등한 의정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이강숙 강사의 청렴·반부패·갑질근절교육에 이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에 대한 김범일 강사의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임춘수 의장은 “청렴과 성인지 감수성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관악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건전한 관악구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반부패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매년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악구의회사무국
재창간 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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