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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후재난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에 국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
기사입력  2024/09/24 [14:19] 최종편집   

  정태호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후재난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에 국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이 지난 9월 12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취지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산불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정태호 의원은 “건강 적응 실태 및 건강 피해 현황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국민건강관리 정책이 수립·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예방법 대표발의 = 정태호 국회의원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 했다.

 

정태호 의원은 “무분별한 자살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자살 정보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법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해 사진 및 동영상 등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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