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구의원,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당부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은 이는 지난 6월 21일(금)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위성경 의원은 “관악구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민·관 협치 일환으로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다”며, “관에서 미처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에 매년 동별로 각 1천만 원씩을 교부한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일부 자치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본래 자치회의 사업취지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작년과 올해 21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 중 삼계탕, 김장김치와 같은 음식을 나누는 사업에 2023년에는 1억 2천만 원, 2024년에는 약 7천만 원의 보조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된다”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감소는 하였으나 2년간 음식 나눔 행사에 사용 된 금액이 주민자치회 전체 교부금의 약 50%에 해당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성경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된 만큼,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주민자치회가 사업들을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제를 심층 있게 파악하고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주민 대표 기구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5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