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관악구가 점검을 희망하는 노후건축물소유자의 연중 상시 신청을 받아 직접 찾아가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구청 6층 건축과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사용승인 50년이 도래한 200㎡ 이하 규모의 조적조 건축물 대상으로 직권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직권점검 대상을 지난해 190개소에서 올해 500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도 소유주(관리자)의 신청에 한해 무상으로 안전 점검이 가능하다.
안전점검 방법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전문가와 관악구 건축과 관계공무원이 육안점검을 하다. 이후 건축물 안전 유무와 관리방법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비용은 무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 담장의 안전상태 ▲외장재 손상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안전취약도가심각한 ‘미흡’ 또는 ‘불량’ 단계의 건축물에 한하여하반기 정밀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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