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자진신고 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 ▲위택스 ▲ARS(☎1544-9944)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은 납세편의를 위해 관악세무서와 협조하여 관악구청 본관 2층 갤러리 관악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개설됐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밖에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구는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미환급금 주인을 찾는다. 우편으로 환급통지서와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미환급금 내역을 발송할 계획이다. 통지서 및 알림 대상자는 ▲문자 ▲전화 ▲카카오톡 채널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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