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도로점용료 25% 감면 5년째 이어가
관악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올해도 5년째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감면을 추진해 4년간 24억 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왔다.
올해는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도로점용료 감면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3고 현상으로 소상공인 등 주민들의 생활고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과 고통분담을 위해 나선 것이다. 구는 지역경제 활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를 3개월 유예하여, 오는 6월에 25%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공시지가 증감 비율을 고려했을 때, 예상 감면 총액은 약 6억 3천만원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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