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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주민 피해 예방 위한 대책 마련 총력
토지 매입 지연과 정체, 사업 추진 장기화 등 잦은 분쟁과 소송 등으로부터 주민 보호
기사입력  2024/02/20 [14:20] 최종편집   

 현수막 장면

 

지역주택조합 주민 피해 예방 위한 대책 마련 총력

토지 매입 지연과 정체, 사업 추진 장기화 등 잦은 분쟁과 소송 등으로부터 주민 보호

 

관악구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민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구는 ▲모집신고 요건 강화(소유권 15% 확보 추가) ▲권원 확보 시 검인 양식 사용 ▲파산 등 사업 추진 불가능한 사업장 직권 취소 도입 등의 내용을 건의하고 주민 보호에 앞장섰다.

 

그동안 진행했던 홍보활동도 더욱 확대, 강화한다. 구는 ▲현수막 수시 제작, 게시 ▲관악형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 배포 등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 모집단계 폐해 예방을 위해 모집신고(공개모집)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조합원들의 피해는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를 득한 후 향후 토지 매입 등 실제 사업 추진보단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과 조합비 축적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지 매입 지연과 정체, 사업 추진 장기화 등으로 잦은 분쟁과 소송 등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종국에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끝을 맺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유사조합까지 가세하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 피해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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