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2월 13일까지 모집
관악구는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오는 2월 13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구는 지난해에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해불법 유동광고물 총 64만 7천여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천 5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6천 9백만 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오는 2월 15일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또한, 실적에 따라 월 300만 원 이내의 보상을 받는다.
구는 이번 수거보상제 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톡톡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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