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한영 의원, 구청 공무원 육아휴직자 보직 부여 제한 문제제기
관악구의회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지난 1월 19일(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 직원의 육아휴직자 보직 부여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한영 의원은 “지난 9일 KBS에서 관악구청의 6급 이하 전보 계획에 관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무보직’으로 일하고 있는 6급 직원들이 휴직한 경우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휴직자 중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격고 있는 현실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사가 나간 이후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항인 만큼 재논의하기로 하였다라고 해명하였지만 휴직자에 대한 보직 제한을 검토할 때 형식적인 검토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관악구로 거듭나 타의 모범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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