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출신 관악갑 김성식 국회의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중․고등학생 교육비의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교복비 세금공제’ 법안을 발의하여 지난 2월 24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30-40만원을 호가하는 교복비 마련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등록금 마련까지 더해져 과도한 사교육비와 함께 교복비는 많은 가정의 걱정거리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김성식 국회의원이 소속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교복비 세금공제’ 법안이 통과하여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매년 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분의 세금공제 확대, 아파트 관리비 부담 경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민금융기관 법인세 인하 등의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켜 서민경제․서민생활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 바가 있다.
옥영미 기자
재창간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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