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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형 주민자치회, 전환기 주민자치회로 출발
주민자치회 특징인 주민총회 개최 및 사전교육 의무규정 폐지 독자 조례 가결
기사입력  2023/02/23 [15:29] 최종편집   

 

  2021년 중앙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장면

 

관악형 주민자치회, 전환기 주민자치회로 출발

주민자치회 특징인 주민총회 개최 및 사전교육 의무규정 폐지 독자 조례 가결

전동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이후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본연의 특징 복원해야

 

 

관악구가 자체 구비를 편성해 올해 ‘관악형 주민자치회’를 21개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본연의 주민자치회 대신 중간단계 주민자치회로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청 자치행정과 유미경 과장은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조례안 개정을 통해 연간 1회 주민총회 개최 의무조항 대신 자율 개최로 변경하였다”며, “이는 시범 동과 다르게 예산이나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는 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관내 6개 동에서 시범 운영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사업비가 3,300만원부터 6,600만원까지였으나 ‘관악형 주민자치회’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자치지원관과 유급간사가 행사와 회의를 지원해왔으나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코디네이터가 동별로 주 4시간씩 2회 지원할 수 있어 기존보다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할이 증가돼 운영비(회의 참석수당)가 동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또한 조례안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자격조건인 6시간 사전 기본교육 이수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1개 이상 분과 참여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이와 관련 유미경 과장은 “최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사전교육 이수의무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사전교육 의무화 폐지는 주민자치위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사전교육 대신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사후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관악형 주민자치회 실시에 따른 그밖에 조례안 개정은 주민자치위원 수를 25명~50명 이내로 변경하여 최소인원을 25명으로 명시하고, 임기는 2년 2회 연임으로 변경했다.

 

 

주민자치회 본연 취지 복원해야

 

 

관악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주민자치회 6개 시범 동들은 매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동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평가받고, 주민참여예산의 사업 제안을 비롯해 지역현안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세운 동 사업계획인 자치계획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승인 결정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경험을 지역주민들에게 확산시키고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려는 주민자치회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사전교육 의무이수 역시 주민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문제가 있다면 해법은 찾으면 된다. 1년 시행 후 당초 취지대로 복원되길 기대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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