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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타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는가?
기사입력  2022/11/23 [16:02] 최종편집   
▲  권영출 본지 회장

 

(권영출 칼럼)

 

우리는 타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는가?

 

살아가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혹은 정의롭지 못한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를 향해 헌법 제11조제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을 외치곤 한다. 그리고 하위법에서 제정한 법의 내용이 불평등할 경우, 법에 의해 오히려 불평등한 상황이 고착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 즉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 자체가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주도로 만든 하위법에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교육감이 설치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은 2년마다 받는 기관평가에서 제외한다.’라는 의미의 규정이 있다. 민간이 허가받아 운영하는 연수원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평가를 교육감이 설치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 법으로 ‘평등의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평등의 원칙’을 잘 지키는 걸까? 길을 가다가 잘 생기고 키 큰 유럽인이 영어로 길을 물으면 당황하여 ‘영어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다. 그러나 허름한 옷차림의 몽골 청년이 몽골어로 길을 물으면 ‘뭐야? 한국말도 몰라?’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았던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평등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과 기준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연두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소속 기자가 대통령이 답변하기 껄끄러운 질문을 했다가 문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경기방송은 방송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최근 문제가 된 MBC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경기방송 기자에게 적용했던 원칙과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을까? 인터넷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결국 우리는 살면서 ‘평등의 원칙과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판사는 아무리 삼복더위의 날씨라 해도, 법원에 들어갈 때 법복을 입어야 하고, 판사가 입장할 때 법정경위가 ‘일어서십시오’라고 하면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난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환경이 깨어지면 적자생존의 동물의 세계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결국 목소리 크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정글이 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보면서, 러시아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어린아이 그리고 군인 포로들을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고문의 증거와 학살의 현장을 볼 때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전쟁범죄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러시아를 세계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UN조차 무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병사가 저들이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면 용서될 수 있을까? 소위 ‘불법의 평등’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여와 야의 입장이 바뀐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판박이처럼 반복되는 것을 본다. 도무지 까마귀보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너무도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작태가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저질스런 정치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일부 지지자들 때문이다. 이것도 우리 국민이 겪어야 할 숙명이라면, 대가를 치루면서 걸어가야 할 것이다. 다만 경제위기의 칼끝에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데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막무가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릴까 두렵다. 심지어 ‘저 놈이 죽는다면, 자신과 자녀들이 탄 배가 파선해도 좋다’는 광기가 넘친다.

  

▪평등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최종 보루가 법원이다

  

군대 생활 중 잊지 못하는 선임하사 한명이 생각난다. 그는 사병 식당책임자였는데 평소의 배식때는 잘 안 보이는데, 고깃국이 나오는 날은 꼭 현장에 임한다. 그리고 식당병이 고깃국을 한 국자 풀 때 마다 유심히 살핀다. 실제로 그 식당병은 잘 아는 동기나 선임병이 앞에 서면, 국자를 국통 깊숙이 넣고 휘저은 후에 한 국자를 퍼서 주곤 했다. 그러나 다른 사병인 경우, 그냥 국통 위에 헤엄치듯 한 국자를 퍼서 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기에서 고깃덩어리를 많이 퍼주기 위해 깊숙이 국자를 휘젓다가 선임하사 눈에 들켰는데, 엄청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그 후부터는 고깃국이 나올 때면, 국자의 길이에 중간 정도까지 속으로 밀어 넣고 난 후에 한 국자씩 퍼주었다. 평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런 선임하사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법정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법관이 돈이나 권력의 힘에 의해, 법의 정의를 훼손시켰을 경우 그 처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야 한다. 그들의 왜곡된 판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혹 수준이라고 하지만,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권순일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백번 철회되어 마땅하다. 추후라도 법관의 재판거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특정범죄가 중죄를 더해서 혹독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 역시 일선 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 원칙은 법 집행기관의 공정함이 무너지면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 될 것이다. 전두환 씨가 남긴 유명한 항변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독재자도 다 그랬으니, 날 심판하지 말라는 그 뻔뻔함을 보통 사람들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모두가 법을 어기는데 왜 나만 법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넘치는 세상이다. 결국 ‘평등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자만 바보다.’라는 악습을 학습시켜줄 뿐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법을 불신하는 순간,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존엄은 무너진 것이다. 경찰과 법조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걸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국기(國紀)를 세워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법권이 거래의 대상이 되거나,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숫자 앞에서라도 굴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보장되고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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