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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7일간 심의 일정 마치고 폐회
기사입력  2009/03/31 [00:00] 최종편집   

■제16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답변 조례안 심의 등

제16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월 30일(금)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7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의 등 5건의 안건처리를 마치고 2월 5일(목) 폐회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복례)는 1월 30일(금) 임시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2월 2일(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었으며, 2월 5일(목) ‘관악발전 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처리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태)는 지난 2월 2일(월) 과거 조례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가결하고, 새로 발의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해 2월 4일(수)로 안건이 보류되었다가 집행부가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 제출한 조례안을 재심의 하여 수정 가결시켰다.

행정재경위원회는 또한 2월 3일(화) 오전 10시 감사담당관, 협력지원담당관 등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었으며, 2월 4일(수)에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현식)는 지난 2월 2일(월) 오전 10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월 3일(화) 오전 10시 주민생활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었으며, 2월 4일(수) 보건소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꼼꼼한 점검을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조규화)는 2월 2일(월)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봉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고, 2월 3일(화)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2월 4일(수)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들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실시규정을 명문화하고, 여성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를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악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이복례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성의 사회진출률이 높은 만큼 취업 알선,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고 요청하였고, 임춘수 의원은 “2개 위원회가 통합되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순미 의원은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은 정부 권고안이 30%까지 나오는 만큼 이번 기회에 40%까지 비율을 높여 위촉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사용빈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추가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담은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묻는 「봉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서는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들의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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