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정치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전 준비로 발전적인 조례안 탄생 시켜
기사입력  2009/03/31 [00:00] 최종편집   

■제16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구의원 의정활동 모범사례
서윤기 의원, 2007년부터 ‘평생학습 조례안’ 준비해 성과 일궈내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윤기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은 제16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파격적이고 발전적으로 수정 가결시켜 주목을 끌었다.

교육학 석사 출신으로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소지하기도 한 서윤기 의원은 관악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초 「관악구 평생학습 기본 조례안」이라는 제목으로 조례를 만들어 발의를 준비하였으나 평생교육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서 상정을 보류시켰다.

그러나 구청 교육지원과가 법 개정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16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시키자 서윤기 의원은 크게 수정될 내용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태) 위원들과 함께 이틀에 걸쳐 심사한 끝에 전면적이고 파격적으로 수정시킬 수 있었다.

구청 교육지원과가 상정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제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구청장으로 명하여 위상을 높이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청 및 학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칙에 명시”하는 등 발전적인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에 덧붙여 서윤기 의원은 “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몇 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 추진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조례안 심사에 임했다.

서 의원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들은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을 비롯해 부구청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구 업무담당 국・ 과장, 동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등을 명시하여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 역시 구체화시켜 “구청과 교육청의 최고 책임자가 협의회 구성원이고, 두 기관이 추진주체로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서 의원은 조례안에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신설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4년마다 평생교육백서를 작성 배포하며 ▲5년마다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수료자에 대한 대우 등 제21조를 신설하여 “5개년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사업의 연속성도 보장할 수 있으며, 각종 입상자나 우수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밖에 행정재경위원회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및 사용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대신 조례 내 별표를 신설하여 기준범위를 명기하였으며, 제7조 임기에서 협의회 위원 해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각 조항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했다.

한편, 서윤기 의원이 이번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를 통해 파격적이고 발전적인 조례안으로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조사하여 의원발의 목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 실제 준비된 조례안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또한 지난 1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당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과정에서도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발전적이고 완성도 높은 ‘대안’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다.

이처럼 구의원들이 사전에 지역현안을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준비된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면 질적으로 우수한 정책을 입안하고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88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